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노숙자를 선발해 조직을 구성하고, 대포통장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다수 공급한 임모(54·전자금융거래법 등 7범)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 초순경 서울역·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노숙자들에게 접근,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제안해 이를 수락한 노숙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씨는 조직원들에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사무실 계약방법 등을 교육한 다음 1인당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장기간에 걸쳐 법인명의 통장 다수를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10개월간 개설한 총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