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보훈부·주택금융공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너하우스' 추진주택금융공사, 부실 PF 사업장 위한 '특례보증' 운영 #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주택금융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