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보훈부·주택금융공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너하우스' 추진주택금융공사, 내달 6일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H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