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913건, 1억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돼 최고 1종은 2만7000원, 최저 5종은 4천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055-880-2297)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 최종보고회 개최 外중국 웨이하이서 구례, 남해, 하동군 온라인 수출상담회 성황리 개최 #등록면허세 #지방세 #하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