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원룸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발생하여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 유발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읍‧면‧동 상습 불법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 재활용품 혼합 배출행위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으로 위반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