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기준은 2014. 12. 31.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표시장 종류별 해당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 같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이다.
또한 무사고 운전자 경력별 표시장 종류는 ▲10년 이상-교통성실장, ▲15년 이상-교통발전장, ▲20년이상-교통질서장, ▲25년이상-교통삼색장, ▲30년 이상-교통안전장으로 구분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여 표시장을 수여하고 책임의식을 높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