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보복걱정 없는 '익명신고' 구축…누설방지 '내부책임엄중'"

2015-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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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익명시스템 구축…누설따른 책임도 엄중

1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글·사진=이규하 기자@judi]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갑의 횡포’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익명시스템이 구축된다. 사건 담당자만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고, 만일 외부로 누설되면 책임추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은 올해 1분기 안에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예컨대 신고자나 제보한 업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코드화된 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시스템은 공정위 사건 담당자 외에도 다른 내부 관계자가 볼 수 있는 등 익명보장에 취약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명이나 OOO으로 표기하는 등 코드화를 통한 처리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 담당자에 의해 제보자의 신원이 누설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대한 책임 추궁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는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 사건 자료를 우연히 보는 등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시스템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이나 페널티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스템은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등 누출될 일이 없지만 만에 하나 누설됐을 때는 담당자 외에 볼 수 없는 관계로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 급증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시적으로 제보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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