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2주년] 30년만의 카드 수수료 대수술…2년 만에 수수료 상한선 매듭

2015-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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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지난 2012년 12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되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이 1.5%의 우대수수료을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면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현대차와의 복합할부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밴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은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2.0% 또는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최대 3.0%까지 적용됐던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전체의 11.6%로 28만개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2년 12월 단행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연매출이 많은 대형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고 연매출이 적은 영세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대적인 수술을 실시했다. 그동안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수수료율 체계가 30년 만에 매출별로 정리된 것이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라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기존 1.5% 전후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2.0% 전후로 수수료율이 올랐다.

이로 인해 전체 가맹점(242만1000개) 중 74%에 달하는 180만개의 영세가맹점이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봤다. 김신영 대한출판문화협회 과장은 "2011년 책값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내려달라고 요구한 뒤로 일정부분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수료율이 책정됐다"며 "1차적인 단계이지만 출판·서점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아있는 새로운 과제들이다. 앞서 현대차는 복합할부상품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띈 특수가맹점을 제외하고는 1.5%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복합할부상품의 경우 범위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유무가 논란이 됐다.

카드결제 중간업체인 밴 수수료 체계 개편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숙원 과제다. 밴사는 일반적으로 카드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11개 주요 밴사의 2013년 매출은 1조2150억원으로 지난 2009년 5574억원보다 2.2배 증가했다"며 "밴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춘다면 하루에 수천개씩 문을 닫는 영세 가맹점의 소득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사실상 영세가맹점들에게는 1.5%의 수수료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지난 30여년간 손해를 입었으니 이제는 업종이 아닌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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