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었다. 보수단체는 황씨 등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고발했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