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었다. 보수단체는 황씨 등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고발했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