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638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도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년대비 5911억 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취득세 5716억 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 증가했다.
도는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했고,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한 것 등을 세수 증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서도 지방세수는 증가한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방세 광역홍보와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 등으로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세목별로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년대비 5911억 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누락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취득세 5716억 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 증가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서도 지방세수는 증가한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방세 광역홍보와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 등으로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