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3천904건 6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기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