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600만원 부과

2015-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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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3천904건 6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 1종은 2만7천원, 2종은 1만8천원, 3종은 1만2천원, 4종은 9천원, 5종은 4천500원이 부과된다.

납기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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