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2015-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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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25개업체와 인천시 본청 배출량 할당받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대상인 인천지역 20곳의 대기업을 비롯한 화력발전소,인천시청등에 비상이 걸렸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할당량 초과배출1톤당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12일 부산문현동에 문을 열면서 전국525개 기업에 15억9800만톤의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는2020년까지 할당대상기업과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 공적금융기관들이 참여해 할당대상업체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역에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현대제철 △(주)미래엔 인천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한제당(주) △동서식품(주) △대성목재공업(주) △동화기업(주) △선창산업(주) △(주)디씨알이 △SK인천석유화학(주) △셀트리온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두산인프라코어(주) △한국지엠(주) △핸드코퍼레이션주(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길그린(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으로 지난2013년말 기준으로 최소 온실가스배출지는 미래엔인천에너지의 4만6454톤이었고,최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161만2347톤이었다.

또한 인천지역내 화력발전소인 △포스코에너지(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서인천화력발전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등도 배출량을 할당받았다.

특히 이번 배출량 할당이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면서 인천시 본청도 40만톤 가량의 배출량을 할당 받았다.

하지만 각 기업체별 올해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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