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공정위]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피해 중기 보복걱정없이 신고할 수 있다"

2015-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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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불공정제보센터, 1/4분기 구축예정…중소기업 보복조치 법상 금지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는 공정위 내부자도 신고인을 모르게 '가명화'

2015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과제별 추진 일정[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갑의 횡포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공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보여건이 조성된다.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 점검도 6개월마다 추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가 설치된다.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은 1/4분기 구축될 예정이며 익명제보 사건은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 보복조치를 근절키 위해 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는 등 3/4분기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 신원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에는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 신고인 처리를 가명화한다.

혹시라도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발주량 축소 등 보복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대비한 후속 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하도급·유통·가맹 등 중점점검분야에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집단소송제·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공정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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