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민간임대 규제 6개 → 2개, 임대기간 10·5년 → 8·4년

2015-0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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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제한만 유지… 유형도 기업형·일반형 단순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10년과 5년으로 구분됐던 임대기간은 각각 8년과 4년으로 바뀌고 다소 복잡했던 유형도 기업형·일반형으로 단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는 기금·택지를 지원 받아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 제외한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현재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6대 규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연 5%),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를 적용 받는다.

임대의무기간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사유를 규정했다. 임대료 3개월분 연체나 불법 전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등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직전 계약 금액 기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나머지 4개 규제가 폐지되면서 임대인은 분양전환 의무가 사라지고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도 폐지해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설임대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민간임대 유형을 기업형 및 일반형으로 단순화한다. 현재 민간임대는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 매입임대로 나눠졌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 임대로 구분한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규정했으며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구분하여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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