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입확약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중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LH는 연간 매입임대 물량, 지역별 분포 계획 등을 고려해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확약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장기 투자 유인책으로 건설업체 등이 공사대금 일부만 리츠 등에 출자하고, 의무임대기간 이후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리츠 청산 시 FI에 투선권을 부여하되 건설업체는 기금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아울러 대주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조기 자금회수를 위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미래 현금수입(임대료+분양대금)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