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자가 중·장기간 건설 및 임대를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금융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기간(최소 10년)에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사업 PF 보증은 3~4년간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시 자금이 일시에 회수되는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자금(30∼50%)만 회수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90%까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도 실시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장만 전세금 반환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임대사업자는 최소 5%의 자기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보증료 포함한 4.5% 내외의 금융비용은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6∼7%) 대비 연 2%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1조원 보증 지원 시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