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중·장기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자 위한 '종합금융보증' 도입

2015-01-13 10: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자가 중·장기간 건설 및 임대를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금융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금융보증 제도는 단기(3년)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분양주택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 중이지만, 최소 10년간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한 임대주택사업은 보증상품이 없어 자본조달 비용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기간(최소 10년)에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사업 PF 보증은 3~4년간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시 자금이 일시에 회수되는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자금(30∼50%)만 회수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90%까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도 실시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장만 전세금 반환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임대사업자는 최소 5%의 자기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보증료 포함한 4.5% 내외의 금융비용은 시공사 연대보증 금융비용(6∼7%) 대비 연 2%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1조원 보증 지원 시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