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억원 지원

2015-01-13 09:50
  • 글자크기 설정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자금 상․하반기 각 2,500억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을 합하여 총 5,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되, 상․하반기 구분하여 각각 2,500억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경남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 업체당 5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경남도에서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2~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10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경남도는 전년과 같이 낙후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20%를 균형발전 지원대상인 낙후지역(도내 군지역 및 밀양시)에 우선 지원하며, 2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받은 후 미소진 자금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일반지역 신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인모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은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경남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도의 융자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받을 은행에서 별도 대출심사를 받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금 융자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http://biz.gsnd.net)의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재된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내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는 2014년에도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등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