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중대형에도 주택기금 대출지원… 임대기간 따라 차등 금리 적용

2015-01-13 10: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하는 등 주택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8년 장기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가구당 8000만원(전용 60㎡ 이하), 1억원(60∼85㎡), 1억2000만원(85㎡ 초과)으로 기금 대출한도가 상향 지원된다. 4년 단기임대는 규모별로 각각 가구당 7000만원, 9000만원, 1억1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현재 건설자금은 가구당 7000만원(60㎡ 이하)에서 9000만원(60∼85㎡), 매입자금은 가구당 7500만(지방)~1억5000만원(수도권)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기금 지원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한 대출이 신설됐다. 전용 135㎡까지 기금 대출이 허용된다.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건설자금 대출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2015년 한시 2.0%), 5년 매입자금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고, 8년 이후 임대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1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기로 했다.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4년 단기임대는 8년 장기임대에 비해 규모별로 100bp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주택 매각 시에는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