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청주시 시내버스와 환승문제를 개선하고, 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를 폐지해 통합청주시 버스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원군 공영버스 요금 단일화(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청원군 관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인 공영버스는 현재 거리에 따라 최소 100원에서 최고 500원까지(일반기준) 버스요금을 차등 부과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공영버스 요금은 ○○○원으로 단일화하고 청주시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를 확립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과 동시에 청원군 주민들은 공영버스이용시 일반 ○○○원, 중고등학생 ○○○원, 초등학생 ○○○원(장애인 및 상이군경은 무임)만 부담하면 기존 청원군 관내 순환노선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또 공영버스 탑승 후 청주시 시내버스로 환승하려면 최초 부과요금에서 청주시 시내버스 요금 간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이날 물가대책위의 심의 결과를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청원군은 물가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