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15-01-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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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본래의 사업취지에 걸맞고 투명하게 집행…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국회는 12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2013년 3월에 발의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자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드라마세트장 건설 등과 같은 곳에 쓰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자기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본래의 사업취지에 걸맞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함께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돠었다. 이를 통해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 필요 시 조달청장이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이 가능해져 조달물자의 체계적 관리와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국내 조달시장에 외국산 물자의 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조달사업 운영 효율성과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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