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2015-01-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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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간 70억원 수준인 청정사업비를 최대 300억원으로 추가 확보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와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1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7월 처음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한강수계기금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 강원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4천억원 규모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사업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비(이하 청정사업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쓰여 왔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에 ‘청정사업비는 상류지역’에 지원되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98%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기금이 집중 되어왔다. 

이번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강원도는 현재 연간 70억원 수준인 청정사업비가 최대 300억원으로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춘천) 의원은 “연구용역, 5개시도 합의 도출 등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강 상류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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