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도의원 술 취해 경찰 폭행…체포됐다 풀려나

2015-01-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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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현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노형동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찬공기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고 밖에 나갔을 때 누가 신고한 모양이다” 며 “지구대로 갔던 것은 단지 경찰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A의원은 때린 사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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