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오군을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러명을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황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오군 외에 사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에 나온 여러 명이 포함됐는데, 오군을 제외한 피고소인들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라 영상에 나온 인상착의로 표기됐다.
황 대표는 고소장에서 "오군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지난주 접수됐지만 아직 고소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소인이 오군 외에는 특정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전국 순회토크콘서트를 빙자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김정일 찬양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