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2015-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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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적극적 납세홍보 등을 통한 납기 내 징수 총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1559건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년 부과 7만 3059건 15억 원 대비 1500건 1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장등록 면허세'가 정기분에서 수시분(일회성)으로 변경되고,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면허종별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면허종별 세액현황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다.
 

면허종별 세액현황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도 가상(전용) 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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