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년 부과 7만 3059건 15억 원 대비 1500건 1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장등록 면허세'가 정기분에서 수시분(일회성)으로 변경되고, '통신판매업'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면허종별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면허종별 세액현황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