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완화돼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주요 규제 개선은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됐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이 해제됐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연장은 개정 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고속국도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접도구역 지정 폭 축소, 군도지정제외 및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등의 규제 완화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