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8천만 원이고,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2.7%~3.3%이고, 저소득층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