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금품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금액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세부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는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면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이 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패·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