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어업확인서 신청' 업무 시작

2015-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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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으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8일 이같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업무이관에 따른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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