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각각의 제안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경총은 통상임금, 실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과 함께 사회안정망 정비와 관련해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성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경총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두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론 기업 규모별로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 도래와 함께 추가 연장 근로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피크제 도입을 법제화 해 기업이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한 제안사항에서 경총은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사회적 위험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를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