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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09/20150109113608304498.jpg)
[방통위 로고]
방송통신위원회를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 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