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수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2015-01-09 11:16
  • 글자크기 설정
 

▲이달부터 크루즈선 항만이용료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가 1인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해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하는 등 제주해양수산 분야가 달라진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9일 올해 해양수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어 왔으나, 이달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한다.

어선원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제한 톤수가 상향 조정된다.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어선의 상한톤수를 8t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어선원의 거주․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상한 톤수가 10t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오는 3월부터는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도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달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 조합 설립이 쉬워진다. 지금까지 수협 설립 시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 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수협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크루즈선 항만이용료 감면율이 축소되고,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도 인상된다.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크루즈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이용료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1인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