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케이비물산의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모(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전북 익산에 있던 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공금 약 3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에 자신의 사람을 심은 뒤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빼돌렸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정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다 작년 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