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농협은행 '희망퇴직' 돌입…퇴직금은 얼마나

2015-01-08 17: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수익성이 나빠진 은행들이 적자 점포를 폐쇄하는 등 비용 감축이 영향을 끼쳤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차장·부지점장·지점장급 등 차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급과 대학학비 전액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합의 중이며, 명예퇴직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현재 퇴직금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통폐합 계획에 따라 지점 6개를 정리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약 269명을 확정했다. 전년의 희망퇴직자 325명에 비해선 줄어든 규모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통상 만 40세가 넘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정년을 2년 앞둔 만 56세 직원들이 신청을 한다"며 "구조조정이라기 보다 정년(만 58세)에 따른 자연감축"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는 정기인사가 발표되는 오는 21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3억 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씨티은행은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은행권의 평균적인 희망퇴직금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