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말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약국 40개소, 의약품 도매상 1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적발된 약국들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며, 이는 약국관리자들의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는 면허대여 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