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하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543명이 지난해 2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소송에서 "사실상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정규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등 노동자들의 근무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원고들이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하며 법 개정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