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동안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예년과 별 다를 바 없는 지출 수준이었지만 A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만일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평범한 근로소득자 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약 40만 원정도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 변화로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담이 적잖게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작년보다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작년보다 세율이 26.4%가 증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맹은 “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 ”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이상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된후 증세효과는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예년과 별 다를 바 없는 지출 수준이었지만 A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만일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평범한 근로소득자 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약 40만 원정도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 변화로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담이 적잖게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작년보다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작년보다 세율이 26.4%가 증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맹은 “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 ”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이상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된후 증세효과는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