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극심한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신(新)환경보호법의 구체적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보도했다.
소송 제기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지방 행정 단위 외에 다른 지역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 환경보호법은 역대 최고 강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 환경보호법에 따라 오염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도 사라진다. 또 오염유발지역 공무원을 사퇴시키고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대기오염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환경분야의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1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중·대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