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 “근거 없는 부당 광고 행위 금지”, 법원 조정 결정

2015-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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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가 ‘스터디 플래너’ 등에 ‘고등 인강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기준 제시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메가스터디가 신청한 가처분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투스가 ‘스터디 플래너’ 등에 ‘고등 인강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고등부 온라인 강의 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며, “위의 문구가 표기된 ‘비닐가방’도 2015년 1월 7일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투스는 2015년 1월 8일부터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이투스가 고등부 온라인강의 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및 ‘이투스가 온라인교육 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별로 스터디 플래너 1개당 또는 비닐가방 1개당 각 200,000원씩을 메가스터디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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