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두산·신세계 과태료 '5억 처벌'…공시의무위반 '수두룩'

2015-0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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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기업 13개 계열사가 1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주요내용 누락, 지연공시 등이 적발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KT는 유스트림코리아(유가증권거래 미공시), 스마트채널(자금거래 미공시), 이니텍(자금거래 미공시), 비씨카드(유가증권거래 미공시), KT렌탈오토케어(부동산거래 미의결·미공시), KTDS(유가증권거래 미공시) 등 소속회사의 공시 위반이 8건이나 적발됐다.

#.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건설의 소속회사별 공시 위반은 두산건설(유가증권거래 누락공시), 두산중공업(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오리콤(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두산캐피탈(자금거래 미공시) 등 6건에 달했다.
#.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인 SM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하다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보면 SM(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에브리데이리테일(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등 2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두산·신세계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두산·신세계 등 대기업 3군데 소속 13개사가 저지른 공시의무위반행위는 총 16건으로 과태료 총 5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시대상 기업인 이들 3사는 버젓이 공시의무를 위반해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KT는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가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와 두산에 대해 각각 2억5520만원, 2억7200만원을, 신세계는 1472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토록 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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