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련기사동부건설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달성 #개시 #동부건설 #법원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