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다.
지난해엔 모바일앱인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공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조지현 변호사(법무팀)는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첫 도입해 업계의 CP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며 “CP 정착을 통한 창조영업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견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