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 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이다. 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최대 4천만 원, 연구전담부서는 최대 2천500만 원이다. 의무이행사항은 기술개발기간(약 8개월) 내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관련기사울산시, 도심횡단 트램 내년 착공…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울산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선정…국비 70억원 확보 外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052-219-8505)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재)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기술지원본부 기술이전사업화전문센터) 하면 된다. #경제 #울산 #중소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