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구속기소·수사결과 발표

2015-01-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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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보고만 하고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보고받은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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