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2015-0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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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또, 이씨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측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높아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 그 부는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동시에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범위와 정도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과 이씨에 대한 격파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섰다.

한편,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그러나 이날 야간 살포 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을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해온 ‘비공개 원칙’이 일부 깨진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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