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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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의 문란한 성생활, 여직원과의 불륜 관계, 그리고 모 업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또 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A업체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으며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