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간 공정거래협약 '식품·광고업' 확대…중견기업은 연매출 7000억 기준

2015-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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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절차기준 개정…상생협력 문화 '확산도모'

식품‧광고업 평가기준 신설, 중견기업 평가기준 완화 등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이 식품·광고업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도 연매출 7000억원 미만으로 넓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제조업종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온 식품업종은 영세한 1차 협력사로 인해 2차 협력사(농‧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 지원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과 방서·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을 평가로 뒀다.

광고업종의 경우는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비율 확대 실적과 대기업의 무단도용(시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선수금 비율 확대 항목은 10점으로 관행적인 비용 선투입에 따른 광고제작사의 유동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점을 고려한 처사다. 대부분의 방송광고(TV CF)는 3000~600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있다.

대가 지급실적은 광고제작사 선정을 위한 경쟁 PT 과정상 시안이 무단 도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점으로 뒀다.

아울러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던 중견기업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7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무상황이 취약한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낀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은 현금결제율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대금지급기일 10일이던 기준도 20일로, 90%인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50%로 조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결제 대금지급조건 배점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예컨대 건설업종 대금지급조건 배점은 26점에서 31점으로 늘었고 기존 4점이던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은 8점이다.

이 외에도 비협약사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실적을 50% 인정하고 기술임치제도와 유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기술보호지원 실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협약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협약이행 우수 대기업('양호' 85점 이상)을 상대로 1~2년 직권·서면조사 면제(공정거래위원장 표창 포함) 및 두레넷 참여부처의 인센티브 제공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 평가기준 신설·완화는 수평적으로 식품·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것”이라며 “대금지급조건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평가 비중확대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약체결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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