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시장을 개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설된 시장은 기업들이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KAU) 또는 상쇄배출권(KCU)을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이유에서 실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공적금융기관 및 할당대상 업체로 제한된다.
한편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리는 개장식에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성규 환경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