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수당 급여 인상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2015-01-06 11:18
  • 글자크기 설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 기존 장애등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2015년 1월 부터 장애인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급여를 인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장애수당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장애수당 급여 월 3만원이던 것을 월 4만원으로 33.3%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현행과 같이 월 2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3급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이 출산, 유산 등 시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