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최일선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등 수당 올린다

2015-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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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해병대·해군 UDT SSU도 출동시 1일 8천원 가산금

각의, 국민안전 근무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민안전과 관련된 최일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회복지수당에 추가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수질연구기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단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1년 내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1년까지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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