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계약집행 전 원가심사 부서에서 적정원가를 산출해 예산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제도이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해 △설계도서 불일치여부 △원가계산 작성방법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셈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부산시는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569건을 심사해 1,501억 원의 예산 절감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계약관련 일상감사 511건을 처리해 입찰조건 과다부분 완화 등 의견제시 61건을 처리했다. 계약분야 일상감사는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예산낭비요인,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감사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부산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의 종합공사, 7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도 가능한 지역제한해 지역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